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신고로 단축 변경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률은 2020년 2월 21일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의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돼 불법신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홍보문을 배부하고 개정된 법률에 대한 시민 안내를 실시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가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봉사과 안종봉 과장은 “강화된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