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김포시는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해 공공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이 86%로 현재 20,90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키기 위해 정상 가동해야 하고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인 BOD와 SS 모두 기준 이하로 방류해야 한다.
작년 한 해 김포시가 점검한 472개소 중 401개소에 대해 방류수수질검사를 한 결과 109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올해는 상·하반기 경기도와 합동점검, 하루 처리량이 50톤 이상 시설과 민원다량 발생지역 및 여름철 야영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 오염부하량이 높은 시설 순으로 단계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또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에 유입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을 BOD·SS 10mg/L 이하로 설계해 설치신고를 하도록 설치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생활오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지도점검과 함께 시민의 환경개선의지가 중요하다”며 “공장은 물론 개인 가정집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항상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