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토지는 퇴계원 소재 아파트 진출입하는 도로와 공원으로 2015년도에 사업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재산을 당시 사업인허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으로 찾을 수 있었다.
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16필지 33,595㎡ 현재 시가로 18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으며 이는 단순히 시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 발굴하고 시 소속 변호사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관리팀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또한, 시는 화도읍지역에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도로와 공원 1,040㎡ 시가 4억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찾았지만 이미 사업체가 2015년에 해산, 청산되어 있고 토지에는 많은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현재 민사소송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