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 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처분 전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어 성실하게 납부하는 과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은행예금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에서는 단속차량 컴퓨터에 체납 차량 데이터를 입력한 후 실시간 대사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활동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체납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 차량 번호판을 반납 받을 수 있다. 만약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