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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가좌구산 1·2지구 330필지의 경계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인 가좌구산1·2지구 330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3일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 초 2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6월 경계를 결정하기까지 단 4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올해도 일산서구의 적극행정(담당공무원이 직접 경계를 설정하는‘경계디자인 지적재조사’)이 빛을 발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며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며, 가좌구산1지구 193필지(100,065.8㎡), 가좌구산2지구 90필지(62,317.1㎡)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경계를 결정했다.


본 경계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