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가 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포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사진문화 산업 및 인문학 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