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3년에 지급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포함) 지역화폐를 지역 농·축협 영농종합센타 및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안나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농협 김명수 조합장으로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에 지역 농·축협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와 생필품을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활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듣고 이를 개선하고자, 2022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최병선 도의원과 함께 의정부농협 (김명수 조합장)을 방문하여 사용처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지역 농·축협 사업장 사용처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2월 21일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지역 농·축협 사업장(영농종합센타 ·하나로마트) 사용처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권안나 의원과 김명수 조합장은 영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가장 이용도가 높은 지역 영농종합센타 및 하나로마트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