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medialife)] 원주시가 대법원과 연계해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외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 했다. 올해부터 발급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별도의 번역·공증 절차 없이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서류에 담은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로 그동안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거주자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이정우 민원과장은 “앞서 원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이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지침 개정 및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매년 1월에 이뤄진다. 기존 정부지원 가구는 1월 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부부 가운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 등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양육부담 입증서류 제출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원주시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무실동 무실빛유치원 인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원주시 보건소 내에 임시 센터를 개소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치매 관련 전문 인력이 보다 전문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과 검진실, 치매 환자 쉼터, 인지 강화 교실을 비롯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가족 카페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체험 훈련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학습 장치를 도입해 치매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자주 시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원활하고 적극적인 치매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원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원주시가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344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17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발생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지원을 확대해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80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생활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원주지역 슬레이트 주택은 약 3,0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억 2,0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154개소의 슬레이트 처리와 17개소의 지붕개량을 완료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시작해 2019년까지 총 974개소에 대한 슬레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삼척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459건 2억1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466건이 증가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1천2백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신청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3,079대의 27.1%에 해당하는 8,972대로 해마다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태백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설 명절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와 편의점, 소매 점포와 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준수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여부 등으로 과일 생선 등 추석 제수 품목과 생필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태백시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취약 지역 및 중점 감시 대상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에 나선다. 이는 연휴기간 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시는 설 연후 전·중·후 3단계로 홍보 계도 및 단속, 순찰 강화, 취약업체 기술지원에 나서 특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종 이상 폐수배출업소와 돈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전까지는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되,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 및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훼손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 또는 태백시청 당직실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태백시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우선 지원 후, 한도액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도비 보조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제조업체만 신청 할 수 있다. 시비 보조금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며 도비 보조금은 최종 생산품의 관내·관외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단,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비 10%,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며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분기별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2020년도 도비 보조금은 2019년 4분기 분만 해당된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속초시가 지속되는 건조특보 발령과 강풍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대형 산불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시작 전까지 취약지역 25개소에 산불 진화대원 및 진화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동절기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당초, 2월1일부터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말 연초에 고성군, 춘천시에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어 지난 1월 6일부터 산불예방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했다. 이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관내 등산로 23개 노선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산불위험성이 상존 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의 감시활동 및 기동순찰 강화, 농촌동 주민센터와 통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및 개별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가뭄해소시까지 소방서 인근 자치단체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