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연휴기간 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시는 설 연후 전·중·후 3단계로 홍보 계도 및 단속, 순찰 강화, 취약업체 기술지원에 나서 특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종 이상 폐수배출업소와 돈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전까지는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되,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 및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훼손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 또는 태백시청 당직실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