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16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해제 결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 이후 4시간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동구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도입해 원도심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년 매립이 시작된 북성포구는 최근 무허가 횟집 보상이 완료된 가운데 상부시설 조성사업 착수에 앞서 활용방안을 비롯해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논의하고 나선 것이다. 전체 면적은 7만5,554㎡(약 2만2,800평)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 당시 ▲어항편익시설 4,378㎡(5.9%) ▲항만관련시설 1,137㎡(1.5%) ▲공원 26,311㎡(35.8%) ▲광장 13,175㎡(17.9%) ▲녹지 4,754㎡(6.4%) ▲주차장 7,531㎡(10.2%) ▲도로 13,658㎡(18.5%) ▲보행자도로 2,788㎡(3.8%)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공원과 광장, 녹지 등이 전체 사업구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획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입장이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했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이었다. - 지난 12월3일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인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