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416 생명안전공원의 건립과 관리·운영은 국가부재의 대형참사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사무로서 건립과 관리·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한 주장과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시가 처한 엄혹한 사항을 빨리 파악하여 재난안전기금 활동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후속 입법 활동으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안이 지난 5월 통과 되었는데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및 시·군의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하는데 선거방식이나 기준이 없고 그 주체가 적확하지 않다”며,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세력간 선거로 전락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발생이 없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