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쟁점은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의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논점은 헌재 결정례 변경 가능성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와 대통령실만 서울에 남아 비효율적인 두 집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5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총리, 장관,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현재 구조는 더 이상 정상적 국가 운영 체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 인식도 달라졌다고 했다.
2004년에는 수도 이전을 천도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세종이 사실상 행정수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2020년에 58.9%였는데, 지난 24일 서울시민의 경우에도 절반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합의 수준 역시 2004년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계선·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언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논점은 사안의 시급성이다.
그는 세종시의 법적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지, 행정수도인지 더는 불명확한 상태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2003년부터 현재까지 5조가 투입됐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도 9조가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법적 지위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지금은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구하는 길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적 합의가 핵심”이라며 “국민 공감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2004년 위헌 판결이 나던 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불복할 방법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은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제 그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의 유일한 쟁점인 위헌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국토위와 법사위가 왜 지금 헌재의 재결정을 구하는 책임 있는 입법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를 국토위·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공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직접 토론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은 “문자와 페이스북, 이메일을 열어놓고 있다”며 “어떤 의견과 아이디어든 환영한다. 더 많은 지혜가 모일수록 국민을 설득하는 힘도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20여 년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국가 행정의 불안정과 정치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이제는 보류가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