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배준영 의원의 숙원 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을 각각 대상으로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개발이 개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 계획 아래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항과 지역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항 중심 산업 집적과 기업 유치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할지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공항은 여객과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 기능에 머무르면서, 소음과 탄소배출 등 부담은 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산업·경제적 효과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항과 주변 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법적 기반이 부족해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연계에도 제약이 반복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공항을 단순 시설이 아니라 산업·물류·관광과 연결된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 공항을 지역발전과 국가성장을 함께 이끄는 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할 만큼 반드시 필요했던 과제로 보고 입법을 이어온 바 있다.
또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공항 중심 경제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관계부처 및 공항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 왔다. 정책토론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공항경제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입법 기반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관광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면서, 전국 공항을 국가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사업 추진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더 이상 이동을 위한 시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투자와 지역 성장을 함께 이끄는 국가 성장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전국 공항을 그런 방향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21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와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할 만큼 꼭 필요했던 숙원 입법이었다”며 “이제 큰 틀이 만들어진 만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내용과 지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후속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까지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