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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통과”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경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여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뿐 아니라 반려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펫시터와 반려인을 앱 기반으로 연결하는 위탁 돌봄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추진하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의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공공이 관리 체계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민·관 협력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사업에 참여하며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기반과 전담 인력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그 결과 반려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남시 역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반려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의 제도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증특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전문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대응 체계까지 갖춘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변화한 시민의 삶과 수요에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