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안 부결
상임위 논의 반영해 수정안까지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