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우려 표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성남시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 전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성남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