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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전 가구 10만 원 지원 근거 마련 …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운수업 등 에너지 취약 분야까지 확대한 수정안으로 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가계뿐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 종사자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황 의원은 “유류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조례, 최종성 의원 지적 반영‘수정가결’

“핵심 기준 없는 조례안, 문제 지적으로 보완 이끌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