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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일 빈집재생 '고수'들의 만남

일본 고스게촌(빈집 활용 마을호텔) 기획자 및 국내 빈집재생 시범지구 실무자 등과 현장 소통활동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21일 양일 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실무자들과의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 및 포럼에는 일본 빈집재생의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토유메 시마다 슌페이 대표가 참여하여 한‧일 양국의 성공적인 빈집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0일 경북 문경(산양정행소)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 한·일 빈집재생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21일에는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의 운영주체 등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지역 상생방안,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토유메 대표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고민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과 더불어 그간의 시행착오 경험과 빈집 재생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마을 경관 훼손 등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치에 따른 맞춤형 빈집정비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거비를 호당 최대 7백만 원에서 16백만 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확대하고, 지방세법령 개정(행정안전부)을 통해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완화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확대 운영한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의 상태, 위치 등 정보를 공공 및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업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로, 2025년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참여지역을 지속 확대해 가고 있다.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도 2025년 3개 지구(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지구(제주)를 신규 선정했다. 신규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의 빈집을 창업·워케이션·체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빈집정비와 더불어 농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빈집정비사업 시행 특례, 빈집정비 지원기구 설치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