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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