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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칙 근절·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상습·장기체납자 관리를 위한 합동단속 실시

불법 명의 차량ㆍ상습 위반 차량 등 형사처벌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은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해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을 근절하고,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4월 16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 외에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행정력을 결집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통해 체납 차량 이동 경로 및 패턴을 사전 분석, 예측하여 단속 지점을 선정했고,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액ㆍ상습ㆍ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