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일 ‘불법 옥외광고물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기흥구 도시미관과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반을 비롯해 보정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보정동 카페거리와 탄천변 산책로 약 2㎞ 구간을 정비했다. 특히 정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산책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비 대상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에어라이트 등을 자진 정비하도록 상가 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활동도 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 이후에도 고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정비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정비와 행정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기흥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