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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제3차 진로진학레시피’학부모 특강 개최

1일 용인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려…맞춤형 진로 탐색과 대학 입시 연계 전략 등 설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1일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용인미래교육센터가 ‘2025년 제3차 진로진학레시피’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진로·진학 설계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에선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특강에선 고교학점제에 대한 유익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2028년부터는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자녀들의 대입 전략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특강을 해주실 이영덕 강사는 오랜 경험을 지닌 입시전문가이시고, 조보경 선생님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로 지정된 용인삼계고등학교의 현직 교사이자 대입지도 리더교사이므로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특강은 교육 컨설팅 전문가인 조보경 강사와 이영덕 강

용인특례시,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가을소풍’ 개최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학부모 참여형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 진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가을소풍’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명지대학교에 있는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어린이건강식생활체험관 ‘토마야 놀자’에서 10월 2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교실과 위생·영양 교육으로 구성된 이 행사에는 20가정이 참여했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떠먹는 밥피자, 병아리콩 콥샐러드, 과일 요거트 파르페를 직접 만들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배웠고, 함께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는 손 오염도 측정과 편식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직접 요리를 하면서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식재료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소풍 체험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으로, 많은 가정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라디오에서 용인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시의 도로 인프라 구축 상황 등 설명

이상일 시장, 10월 3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연…‘통합 도시브랜드’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설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월 31일 오전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28년만에 새롭게 제작한 도시브랜드가 가진 의미, 지역내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스페인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세비야시와 우호 협력관계 체결을 통해 용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시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상일 시장은 28년만에 새롭게 정비한 용인특례시의 ‘통합 도시브랜드’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1996년 용인이 시로 승격을 했고, 당시 인구는 26만명이었는 데 지금은 110만을 넘어섰다. 28년된 도시브랜드가 세가지 정도 있었지만 두 개는 잘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는 좀 진부해 보여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시민 의견을 묻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9월 27일 ‘용인 시민의 날’ 축제에서 ‘통합 도시브랜드’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롭게 만든 ‘통합 도시브랜드’는 용인의 '용'자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맨 위의 원은 용인특례시가 150만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는 만큼

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재판부 “용인특례시의 이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아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2개 필지, 178㎡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