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재판부 “용인특례시의 이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아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2개 필지, 178㎡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