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