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전수 조사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조치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10개 시·군 국유림에 대하여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인력과 드론, 항공사진 등을 총동원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아울러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구두 조치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1·2차 계고)을 통해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 정비할 예정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어길 시에는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전수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중한 국가 자산인 산림과 주변 계곡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산림 본연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