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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3%p 이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첫해에만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먼저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 자녀양육비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를 신규 지원 종목으로 추가해 부모 부양과 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아울러 신청 가능 기간도 함께 확대했다. 특히 혼례비는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결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동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차보전 융자는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5,359,036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