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장의 책무와 시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시민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설정부터 재원 조달, 이행실적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또는 전용수거 비닐 배포 ▲공공청사·학교·병원 등 다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이 종이팩 공공수거에 적극 참여할 경우 관련 보조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자발적 참여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일반 종이류와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낮았던 종이팩의 분리수거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보다 용이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고, 시는 분리배출된 종이팩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자원 순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도시의 자원순환 체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효율적인 분리수거 체계를 갖춰 시민의 참여는 쉬워지고 재활용의 효과는 극대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