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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기부와 후원, 재능 나눔이 현장의 수요와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시행으로 민간의 나눔이 지역 복지 체계와 긴밀히 결합하면 사회공헌의 가치를 공적으로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수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해 선한 실천이 지역 전반에 퍼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운봉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곳곳의 선의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곳에 더 잘 닿고 그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따뜻한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