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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관리자가 시설물 사진을 등록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해 개선 권고하는 자율점검 시범사업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