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26일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강좌 ‘나도 노동자입니다’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이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센터에서 추진 중인 노동 인문학 강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노무사사무소 ‘씨앗’의 이지혜 노무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장애인 노동자와 활동지원사 등 30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 △근로계약서와 임금·근로조건 △최저임금 이해 △계약 종료와 해고 차이 등을 다뤘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괴롭힘 금지 등 특별한 권리를 강조하며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보호 장치를 짚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고용노동부(1350)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했다. 참여자들은 “나는 이런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권리 선언 활동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시 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권을 이해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