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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불법사이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 발생 추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