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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천안 40여년 숙원 천안 상수원보호해제구역 해제 물꼬...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 예고 환영!

이재관 의원“수도사업자뿐 아닌 인근 지자체도 해제 요청 가능...이르면 4월 시행규칙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 예고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해제 권한이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으며,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에 거친 면담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사업자 및 관할 지자체 모두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했다.

 

이재관 의원은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4월에는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천안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절차가 합리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