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15일 청사 3층 공용회의실에서 민락2지구상가번영회와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협약’을 맺었다.
민락2지구상가번영회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설작업 책임 범위를 확인했다. 또한 민락2지구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의 홍보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의 정착을 위해, 송산3동 자치민원과는 대설 예보 시 제설함을 사전에 철저히 정비해 시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할 계획이다.
최산호 자치민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설 시 제설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민락2지구 상업지역 내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