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나, 1월 10일부터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불가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면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절세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며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가급적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 기간 전에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