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