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제도 기반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구강건강 증진 책무 명시 ▲연도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 ▲도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아동·청소년·노인·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구강건강 사업 추진 ▲구강보건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매우 기본적인 건강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일수록 구강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구강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조례 제정이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집행 과정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구강건강 증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