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으로 수출장벽 더 낮춘다…참여기업 모집
규격인증 대상분야 387개 → 573개로 확대, 수출액 제한 기준도 폐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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