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암표·콘텐츠 불법 유통...법 개정 이후 경기도 대책 주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