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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우수의원상’ 영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6일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홍원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형식적 운영과 제도적 공백을 짚어내고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연구용역의 시의성 확보와 정책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지정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바다관광 전략 수립을 통한 경기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인사 규정 운영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인사규정과 평정내규 정비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nbs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의원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알권리 제고와 행정 개선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질의의 충실도와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실제 행정 변화로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과 민생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구조적 집행 부진,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생태하천 복원 이후 사후관리 부실, ▲에너지 복지 격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악화, ▲생활숙박시설 제도 전환 대응, ▲노후 소각시설 설치 지연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낮은 집행률과 사업 취소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실질적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업 구조 조정과 책임성 강화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생활밀착형 감사 구현’으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12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재정·노동·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병숙 의원은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불편부터 고치고, 숫자로 성과와 책임을 묻자”는 원칙 아래 질의를 전개했다. 킨텍스 경영공시 누락과 제3전시장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하며 공시체계와 재무 건전성 점검을 요구했고,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협약 지연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맞는 개선 로드맵을 촉구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QR 출입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만족도 관리 도입을 제안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 대책으로 다국어 안내와 상시 교육체계를 주문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펀드 사업에는 채널별 매출·투자·회수 실적을 근거로 저성과 사업 구조 개선과 공공구매 연계를 요구했고, 골목상권 매니저·공모사업 회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