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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헌법 경자유전, 무관용, 묵인 금지, 온정주의 배제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경기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 ‘경기도 교류정원’ 조성. 5월 1일 공개

서울숲 내 200㎡ 규모 조성, 5월 1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과 함께 공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16년간 축적한 정원문화의 정수를 서울 한복판에 선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서울시와의 첫 상생 협력 성과인 ‘경기도 교류정원’을 조성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류정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난 1월 맺은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자 운영하는 정원박람회 품 안에 상대방의 정원을 교차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한층 다채로운 정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의미다. 서울숲 일원에 들어선 경기도 교류정원의 메인 작품은 ‘30.5m의 수평선’이다. 이 작품은 경기도가 16년 동안 이끈 정원박람회의 굵직한 역사와 약 14만 5천 평에 달하는 서울숲 특유의 공간적 상징성을 결합해 30.5m 길이의 거대한 선형 오브제로 구현했다. 송재안, 김건우 작가가 창작에 참여해 예술적 깊이를 더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실무 전반을 밀착 수행해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교류정원은 박람회 개막일인 5월 1일부터 10월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등 360개 업체 대상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자동차 정비업, 덴트·외형복원, 인쇄시설,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등 360개소 대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시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아니라 악취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6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여서 생활권 주요 유해가스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개소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경기도, "맹견 키우려면 올해 말까지 꼭 허가 받으세요"

맹견 소유자 희망 시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 제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

경기 북부 ‘ASF 자체 확진 체계’ 완성…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정밀진단기관 지정

시험소, 올 연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지정 마무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에 28일 지정돼 경기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체계가 강화됐다. 시험소가 직접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제한과 가축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평가했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시료를 외부 정밀진단기관에 맡겨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시간과 절차적 지연은 초동 방역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지난 2019년 파주 첫 발생 이후 ASF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온 지역이다. 시험소는 자체 진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설치·운영 허가를 획득했으며, 현지 실사와 진단 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공식 인증받았다. 시험소는 5월 19일, BL3 시설 개관 및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진단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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