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출범. 이주민 인권침해 대응체계 강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기반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출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1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출범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에어건 분사 사건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보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종차별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차별 사례 조사와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위원회 운영과 함께 차별 피해 상담부터 조정·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체불과 체류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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