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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원거리 배정 문제 개선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민간위탁동의안 사업 타당성·수익구조 검증 선행돼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효성과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사전 세부자료 공유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총 1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도비 5억 원)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태양광 기반 수익사업 구조의 적정성,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절차 동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계획, 수익구조, 지원효과에 대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도교육청 표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표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심사체계의 구조적 개편, ▲선거법 리스크 차단 및 사후 통제 강화,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표창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표창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이어 나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