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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 공간"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지선은 단순한 노면 표식이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생명의 공간”이라며 “불과 몇 미터의 거리 차이가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통상 2~5미터 전방에 설치하고, 최대 10미터 이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곳곳에는 정지선이 횡단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해 설치돼 있어, 차량이 멈추더라도 보행자 바로 앞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위험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정구 산성대로와 분당구 야탑동 횡단보도 현장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정지선을 지켜도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을 매일 아이들과 어르신,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며, “지금 이 거리 그대로 괜찮은지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이며, 그 중 보행자가 920명으로 36.5%에 달한다. 이는 차량 탑승 중 사망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로, 보행자 보호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는 “이 문제는 복잡한 제도 개선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실행 가능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남시 전체 정지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구간부터 우선 정비할 것,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약자 다수 통행지역을 대상으로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5미터 내외로 이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예산과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그 안의 안전은 아직 말뿐인 경우가 많다”며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정지선 앞 단 5미터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