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총 3,251건 · 4,004명을 검거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71%↑ 검거 인원 20%↑). 다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 ·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 및 대포폰 · 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셋째, 개정된 대부업법 내용을 반영해, 정부 · 금융기관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이용중지 요청할 예정이다.
넷째,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여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섯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 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