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소방서는 동절기를 맞아 파주 관내에서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파주지역에서 꾸준히 발생한 화목 연료 화재는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다. 특히 2024년에는 총 10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현재까지 8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들 화재는 주로 단독주택 및 공장지대에서 발생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목난로 및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기본적인 수칙 미준수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파주소방서는 세 가지 핵심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난로나 보일러 주변에는 땔감 등 가연물을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본체와 벽 사이에는 반드시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 ▲연통은 틈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내부 타르를 청소해 불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화목난로나 보일러 인근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화목난로 및 보일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화재는 늘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며, 안전수칙 준수가 곧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며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난방기기 사용 시 반드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