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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5년째 법정기준 미달 기관 208곳…‘5년 연속 0%’구매 기관까지 존재’

2024년 전체 1024개소 중 435개소(42%) 법정기준 미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교육청·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