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KAI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현재 KAI 민영화 계획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AI는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기 완제품과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국가 핵심 방위산업체다.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26.47%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으로, KAI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현재 KAI 주식 매각 계획은 없다”며,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KAI의 경영전략과 시장 상황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민영화 시점·단계·조건 등에 대해 국회나 정부와 협의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 민영화 관련 요청이나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AI는 방산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총 수주잔고는 24.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방산 8.36조 원, 완제기 5.29조 원, 기체부품 10.29조 원, 위성사업 0.75조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완제기 부문은 2020년 0.41조 원에서 2024년 5.29조 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재무지표 역시 크게 개선됐다. 2024년 영업이익률 6.8%, 자기자본이익률(ROE) 10.3%를 기록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12.5%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자산은 2020년 5.1조 원에서 2024년 8.0조 원으로 57% 늘었다.
정일영 의원은“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르면 방산기업의 경영지배권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KAI의 재무 안정성과 수주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KAI가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