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 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 명문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 적극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와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법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10월 중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