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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조례안·동의안·추경예산 심사...정책 내실화 주문

사무위탁 도의회 동의…준비 부족 지적, 철저한 개선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금)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총 41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수요 반영 부족, △ 성과보고서의 자료 구성의 미흡, △위탁 사무의 절차 이행상의 문제점, △공공기관 위탁 방식의 한계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757억 원 감액되어, 총 8,257억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미래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수정 의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철저히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하며, 비록 일부 예산이 감액됐더라도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6·25 참전국 중 저개발국가인 콜럼비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예우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