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나 증가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산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이 대거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진종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면서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