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 문화유산이 훼손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훼손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복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임시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KBS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훼손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에도 사후 보고 절차가 없어 피해 사실이 즉각적으로 파악되지 못했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거나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보고 제도를 통해 현장의 훼손 사실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