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사례1)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했으나, 협회 공정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만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 구성·출석통지 기한 등 절차 위반도 발생했다.
사례3) ○○○시축구협회장은 권한을 남용하고 성추행까지 저질렀지만, 협회는 무징계로 넘어가려 했다. 이후 피해자 재심과 시체육회의 추가 의결로 간신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협회는 회장 해임 절차를 지연하며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을 지속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