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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단순한 위자료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허위‧조작 정보에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막아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