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일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사제 총기 제작 방법과 관련 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오패산 터널 사건’에서도 전과자가 사제 총기를 사용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각적 차단이 어려워 위험한 정보가 방치되는 상황이 노정 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방심위의 신속 차단 대상에 ‘총기 제작’ 정보를 포함하고,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한정돼 있던 방심위의 ‘긴급 서면의결 제도’를 불법 총기 제작 정보와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까지 확대한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불법 총기 제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참여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번 송도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불법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은 온라인 불법 정보가 언제든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법안들은 온라인 불법 총기 제작 영상과 정보를 강력히 차단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