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확대가 약속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의 제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번 발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최초 발의된 이후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생활동반자관계의 정의 조항에서 국적 여부를 삭제하고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도 생활동반자관계가 적용되도록 하고, 일방에 따른 생활동반자 해소 신고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서면에 포함하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빠짐없이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제22대 국회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의원, 진보당 손 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