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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예산‧인사 등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 21‧22대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