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하며 “아울러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물량 안정화와 임대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민간임대주택 공급 안정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