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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25년 1월 취업 청년, 당초에는 ‘26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 수령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