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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아동수당 확대 재원 활용” 제안

근로소득 상위 40%가 전체 세액 감면액의 73% 이상 차지 추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2023년 귀속)’ 자료를 통해 소득 크기별 세액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은 59%였지만, 이들의 세액 감면 추정액 비중은 73%로 나타났다.(하단 근로소득 5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액감면 추정 참조) 누진세율 체계에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다. 이에 따라 소득 상층이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세액감면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수일용근로소득까지 반영한다면 역진성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순수일용근로소득 현황’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속하는 다른 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5만 명이고 이들의 소득은 40.7조원이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소득 분위의 하위 계층에 속한다.

 

용혜인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여러 통계를 고려했을 때 자녀공제액을 새로 도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8.3조원이다. 자녀공제액을 추가 도입하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어림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60%에 이르는 1200만명 이상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르는 감세 효과를 보고 있어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달성된 이후에도 폐지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면서 “폐지에 따라 확보되는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한다면 근로소득자들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